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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신자 교리서 - 교회법과 의무규정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18-06-12 조회수 869





제 16 과 교회법과 의무규정





교회법

학교 - 교칙, .회 - 회칙, 나라 - 법 있음.

그리스도교 신자단체로서의 교회에 관한 법 →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

가톨릭 교회의 전세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법을 말함.


ⓛ 제정법 - 교회가 규정한 순수한 교회의 제정법

② 자연법 - 우리 양심에 부여하신 하느님의 영구법인 자연법

③ 신제정법 - 하느님이 성경이나 성전에서 계시하신 신제정범을 포함.

현행 교회법은 전문 1752개조.





신자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의무




1.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한다.

십계명의 제3계.

모든 신자들은 주일과 그에 준하는 대축일에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미사에 참여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함

→ 의무 4대 축일: 예수 성탄, 예수 부활, 성모승천,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주일은 기쁜 날, 곧 예수님의 부활 소축제일이므로 찬미, 감사, 봉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함.

주일미사 참여 의무는 짐이라기 보다는 권리.





2.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한다.

신자들은 금육과 단식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억제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절약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눔.




금육: 육식을 금하는 것.

재의 수요일, 예수님 수난 성금요일,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 모든 금요일에 지킴.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예외 - 여행중, 외출 중에 매식해야 할 때)




단식: 한 끼는 충분히 먹고, 한 끼는 요기 정도만 하며, 한 끼는 완전히 금식하는 것.

재의 수요일, 예수님 수난 성금요일에 지킴.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예외 - 노약자, 임산부, 환자,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

금육과 단식은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성격이 강함.





3.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는다.

일 년에 한 번만 고해성사를 받으라는 것 아님.

신자들은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사순절 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세례 때의 결심과 약속을 되새기며 자신을 쇄신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함.

판공성사 - 한국 교회에서는 매년 적어도 두 번(성탄, 부활), 자신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 있음.





4.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이 의무 역시 일 년에 한 번만 영성체하라는 것이 아님.

교회는 신자들에게 가능한 자주 영성체하도록 권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성체를 영할 것을 요구함.

한국 교회는 매년 두 번(성탄, 부활) 영성체를 해야한다는 권고.





5.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임. 한 가정에서도 생활비가 있어야 운영되듯이 교회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함. 교무금과 헌금이 바로 그것이다.

즉, 사제, 수도자, 전교자, 교리교사, 사무장, 등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교회의 운영과 관리비, 선교사업과 구제 사업비로 사용.

교무금은 보통 수입의 130을 함. 개신교의 경우 십일조 즉 110을 아주 철저하게 냄.





6.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이므로 교회 안에서 유효하게 거행되어야 함.

신자들끼리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당사자들 중 한 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교회법과 국법을 둘 다 지킴.(관면혼인)





교무행정

세례 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음. 교적은 신자의 주민등록표와 같은 것.

신자 개개인의 세례, 견진, 혼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음.

이사 할 경우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가야 함 → 효과적인 사목상의 배려를 받을 수 있음

신자가 영세한 본당은 본적지 구실을 함 → 세례대장 100년 이상 보존

세례문서가 필요한 경우(혼인, 취직, 진학 등)에는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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