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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단, 전출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202
쁘레시디움의 분단

1. 쁘레시디움의 단원 수가 12~14명을 넘어, 1시간 30분이내의 정상적인 주회합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쁘레시디움은 분단을 검토해야 한다.

2. 쁘레시디움 분단은 꾸리아의 승인과 영적 지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 ‘1항’의 상황이 아니라 해도 꾸리아의 판단에 따라 분단이 요청되었을 때,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분단할 때에는 모체 쁘레시디움과 신설 쁘레시디움에 간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원을 안배하여, 분단 이후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처음부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 단원을 나눌 때에는 인간적 친분이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두 쁘레시디움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쁘레시디움 분단의 경우, 모체 쁘레시디움에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자금을 나누어야 한다.

6. 분단 시 신설 쁘레시디움의 준비 서류(2007, 5, Se.)
* 신청 시 서명은 신임 단장이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쁘레시디움 설립인가 신청서
- 쁘레시디움 간부 추천임명서
- 월례보고서 : 설립일과 승인일 같은 달(月)일 때는 생략

쁘레시디움의 전출

1. 본당 분할로 인하여 단원이 새로이 설립되는 성당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전체 쁘레시디움을 모체 성당 소속과 새 성당 소속으로 나누는 작업을 선행한 다음, 쁘레시디움 단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쁘레시디움 단위의 전출이 불가능한 경우 단원을 개인별로 신설 성당으로 전출하도록 하되, 꾸리아는 전출 단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

2. 새로이 설립되는 성당으로 옮겨 간 쁘레시디움의 차수는 1차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쁘레시디움 원래의 차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3. 전출되는 쁘레시디움은 이름뿐만 아니라, 성모상, 벡실리움, 제반 서류 등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4. 꾸리아는 전출되는 쁘레시디움에 필요하다면 자금을 지원하고,아울러 쁘레시디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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