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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부의 임명 임기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233
5. 간부의 임명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꾸리아가 임명한다.(교본 135쪽)
여기서 꾸리아라 함은, 꾸리아 단장이나 4간부만을 의미하지 않고, 평의회에 참석하는 평의원 모두를 가리킨다.그러나 적격자 선정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평의회에 제출하는 일은 꾸리아 단장의 임무이므로, 쁘레시디움 간부에 대한 최종 임명은 꾸리아 단장에 의해서 지명된 후보자를 평의회에서 재차 추인한다고 생각함이 옳다.(2001. 2. Se.)

2) 특히, 단장을 임명하는 일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단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원은 비록 다른 방면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단장으로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
(교본 137, 138쪽)

3) 문제가 있는 쁘레시디움을 개편할 때에 꾸리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장도 함께 교체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쁘레시디움이 잘못되는 원인은, 단장이 직무를 게을리 했거나 통솔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교본 138쪽).

4)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도 간부직을 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꾸리아는 그를 임시간부로 임명하는 것이다. 수련기의 임시간부직도 3년 임기의 일부로 계산한다. 추후 선서와 동시에 정식간부가 되며 새로운 임명은 필요없다.

5) 수련기간 중에 간부로 임명된 임시간부도, 평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6. 간부의 임기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총 6년 간 동일 직책을 맡을 수 있다. 6년의 임기가 끝난 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일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 다만,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교본 135쪽)

① 간부가 어떤 사유에서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첫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떠났다면, 그 첫째 번 임기가 미처 끝나지 않은 때라도 동일한 직책의 둘째 번 임기에 임명될 수 있다.

③ 둘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일 직책에 다시 임명될 수 있다.(교본 135, 136쪽)

④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둔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간부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교본 135쪽)

3) 분단 후 신설 쁘레시디움 단장으로 임명된 모체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신설 쁘레시디움에서 그 첫째 번 임기(3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며, 3년 후 한 번 더 연임(3년)할 수 있다.

4) 전임 간부가 중도에 사임했을 경우 후임 간부는 전임 간부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5)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기는 평의회에서 임명된 날짜를 그 임기의 시작일로 한다(2011. 6 Se. 389차 월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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