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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원의 자격, 분류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293
단원
1. 단원의 자격
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교본 127쪽)
1)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18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혼인장애(조당) 상태에 있지 않으며, 냉담 교우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단,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 쁘레시디움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2)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완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행동단원의 자격은 본인의 교적이 있는 본당 소속 레지오 조직 안에서만 유지된다.(2016. 3. Se.)
5)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성당의 레지오 영적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활동해야 한다.(2016. 3. Se.)
① 교적과 실제 활동하는 성당이 다른 경우
② 실제 거주지와 활동하는 성당이 다른 경우

2. 단원의 분류
레지오 단원은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1) 행동단원
행동단원은 주회합에 출석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예비단원 : 레지오에 입단하여 수련기에 있는 단원. 즉, 입단한 지 3개월(또는 6개월) 동안의 수련기에 있는 단원으로서, 아직 선서를 하지 않은 단원을 말한다.
② 정 단 원 : 수련기가 끝나 선서를 함으로써 행동단원 명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원

※ 쁘레또리움 단원은 행동단원으로서 통상적인 의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신심행위를 해야 한다.(교본 144쪽)
첫째,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묵주기도 5단 포함)을 매일 바쳐야 한다.
둘째,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셔야 한다.(1주일에 한두 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함은 관면된다.)
셋째, 교회가 공인한 일과(Office)를 매일 바쳐야 한다.특히 성무일도나 성무일도의 주요 부분인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또는 성모소일과처럼 아침 기도, 저녁 기도,끝 기도로 짜여진 소성무일도를 바쳐도 된다.(교본 144쪽)

※ 일과를 바치는 대신 묵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공적(公的)인 기도 행위에 레지오 단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쁘레또리움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2) 협조단원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로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기초등급 협조단원과 상위등급 아듀또리움 단원의 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교본 147쪽) 기초등급 협조단원은 매일 레지오의 뗏세라 기도문(묵주기도 5단 포함) 전체를 의무적으로 바쳐야 한다.

※ 아듀또리움 단원(Adjutorian)은 상위등급 협조단원으로서,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심 행위는 쁘레또리움 단원의 경우와 같다.
첫째,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묵주기도 5단 포함)을 매일 바쳐야 한다.

둘째,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셔야 한다.(1주일에 한두 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함은 관면된다.)
셋째, 교회가 공인한 일과(Office)를 매일 바쳐야 한다. 특히 성무일도나 성무일도의 주요 부분인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또는 성모소일과처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로 짜여진 소성무일도를 바쳐도 된다.

① 협조단원은 1개의 쁘레시디움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②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교본 154쪽)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봉헌함이 바람직하다. “티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교본 147쪽)

③ 협조단원이 뗏세라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대한 호도는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교본 157쪽)

④ 협조단원은 꾸리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아치에스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행동단원들의 봉헌 사열이 끝난 다음 그 뒤를 이어 봉헌할 수 있다.(교본 157쪽)

⑤ 예비 협조단원
예비 협조단원의 이름은 3개월의 수련기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 명부에 기입한다. 수련기가 끝나고 그 후보자가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쁘레시디움이 확인하면, 정식으로 협조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 한다.(교본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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