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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의회의 개요, 구분, 설립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264
평의회의 개요

1. 공인된 평의회(Cu., Co., Re., Se., Con.)란 성모님의 사업인 레지오 마리애의 관리와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평의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단장이나 일부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평의회가 그 자체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2. 평의회의 주된 목적은 레지오의 제반 제도를 본래의 모습대로 정확히 보존하는 데 있으므로, 각급 평의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맡겨진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교본 196쪽)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뉴만 추기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여러분은 전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체를 거부해야 한다. 축소하면 약해지고, 절단하면 불구가 된다. 각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를 이루므로,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서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교본 196쪽)

3.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도제제도를 습득하게 하고, 특히 월례 회의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평의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하급 기관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급 기관의 품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5. 평의회 월례 회의는 그 업무와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소이며 간부를 교육하는 학교이므로(교본 239쪽), 발언하는 평의원들은 우선 자신의 발언에 ‘사랑과 일치’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는 교본의 가르침을 자신의 영성 안에서 실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평의회의 구분

1. 꾸리아(Curia, Cu.): 본당 평의회
1) 2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하는 기관을 꾸리아라 부르며,꾸리아의 평의원은 직속된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 설립된다.
2) 꾸리아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교본 246쪽)
①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쁘레시디움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② 각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일
③ 쁘레시디움의 활동 경험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선하는 일
④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일
⑤ 레지오 단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
⑥ 모든 단원이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일
⑦ 쁘레시디움 확장과 협조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일(협조단원을 돌보고, 그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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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꼬미씨움(Comitium, Co.): 지구 또는 지역 평의회
꾸리아의 고유한 직능 이외에 일정 지역 내 몇 개의 꾸리아를 관리하는 상급 꾸리아로서, 직속된 꾸리아와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꼬미씨움은 한 교구 이상의 넓은 지역을 관할할 수 없다.(교본 245쪽)

3. 레지아(Regia, Re.): 교구 또는 지역 평의회
넓은 지역의 레지오를 관장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지정된 평의회로서, 그 크기에 있어서 세나뚜스 다음 가는 평의회이다.(교본 251쪽)

4. 세나뚜스(Senatus, Se.): 국가 평의회
한 나라의 레지오 마리애를 관리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평의회이다. 국토의 크기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의 세나뚜스로서는 불충분한 경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나뚜스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세나뚜스는 꼰칠리움이 배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레지오를 관장한다.(교본 253쪽)

5.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 Con.): 세계 평의회
레지오 마리애의 최고 통솔권을 부여받은 최상급 중앙 평의회로서, 레지오 규율의 제정·개정·해석, 지역을 불문한 쁘레시디움과 소속 평의회의 설립 및 해산, 레지오 방침의 결정, 분쟁과 제소, 단원 자격 심사 및 활동 또는 활동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교본 254쪽)

평의회의 설립

1. 어떤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도 해당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 없이는 설립할 수 없다.(교본 232쪽)

2. 평의회의 직속 쁘레시디움은 가능한 한 평의회 본부 성당 내의 쁘레시디움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여러 성당에서 몇 개씩의 쁘레시디움을 차출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1997. 8. Con.)

3. 평의회 설립(승격) 인가 시 제출서류(2007, 5, Se.)
※ 신청 시 서명은 신임 단장이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평의회 설립인가 신청서
- 평의회 간부승인 신청서(승격 시에는 생략)
평의회의 분할
평의회의 분할은 해당 상급 평의회의 지시 또는 바로 위 상급 평의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 꾸리아의 분할
1)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설립되면, 꾸리아라는 관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교본 245쪽)
2) 꾸리아는 작은 규모로 무리하게 분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조급하고 무리한 분할은 단원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심한 경우 조직을 와해시킨다.(1996. 1. Con.)
3) 분할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꾸리아의 4간부는 그 꾸리아의 평의원, 즉 직속 쁘레시디움 4간부들에 의하여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2. 꼬미씨움의 분할
1) 새로운 꼬미씨움이 설립될 지역의 본당 중에서 본부가 될 본당을 선정하되, 미래의 발전성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꼬미씨움 분할은 꼬미씨움 단장이나 간부들만의 결정으로 실행될 수 없고, 차상급 평의회(Re. 또는 Se.)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꼬미씨움의 영적 지도자 및 새롭게 본부 성당으로 선정된 본당 주임신부의 사전 승인도 얻어야 한다.
3) 꼬미씨움은 본부 성당의 1개 꾸리아를 승격시킴으로써 성립되는데, 승격된 꾸리아의 간부가 꼬미씨움 간부로 그 직책을 자동 승계하며, 승격된 꾸리아 산하에 있던 쁘레시디움은 꼬미씨움 직속 쁘레시디움으로 편입된다.(1994. 10. Se.)
4) 꾸리아가 꼬미씨움으로 승격했을 경우, 월례 회의의 차수는 꾸리아의 차수가 계속 이어진다.(1995. 9. Se.)
5) 승격된 꼬미씨움 간부들의 임기는 승격 이전 꾸리아 간부로서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다.(교본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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