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갈산동성당갈산동성당


컨텐츠

레지오게시판

  1. 공동체
  2. 레지오게시판
게시글보기
제목 간부 선거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351

간 부 선 거

1. 선거 예고

평의회는 평의원들에게 선거의 실시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며, 가능하면 앞선 월례 회의에서 알리는 것이 좋다.(교본 234쪽) 후보자는 인기의 대상자가 아니라 해당 직무를 확실히 알고 있으며, 인격과 열성을 갖춘 자로 할 것을 강조한다.

2. 간부의 투표권
1) 평의회의 모든 평의원은 투표권을 가진다.(교본 234쪽)
2)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도 평의회의 의원이므로, 피선거권 및 투표권이 있다.
3) 영적 지도자도 평의회의 간부이므로, 투표권이 있다.

3. 간부의 피선거권
모든 레지오의 행동단원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교본 234쪽) 또한, 선거 당일 평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평의원이나 평의원이 아닌 행동단원일지라도 간부로 추천될 수 있다.

4. 후보자의 추천
1)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평의회 의원만이 할 수 있다.
2) 평의회의 간부들이 특정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를 공천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공천이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를 올바로 실시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교본 234쪽)
3) 각 후보자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동의(動議)가 있어야 하며,재청(再請)이 뒤따라야 한다.(교본 234쪽)

※ 동의와 재청의 의미
‘동의’는 同意가 아니라 動議, 즉 후보자를 거명하여 추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動議를 同意로 잘못 이해하여 마치 한 사람의 후보자를 내세울 때에 추천, 동의(同意), 재청의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5. 선출 방법
선거의 방법은 직접 및 비밀 투표이며, 직책 순위대로 각기 별도로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동의, 재청은 거쳐야 한다.(교본 234쪽) 또한,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동의자와 재청자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올바른 승인 신청이 된다.(2000. 6. Con.)

6. 당선자 선언(교본 235쪽)
1) 절대 다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그를 당선자로 선언한다.
2)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같은 후보자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 결과 역시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 3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3차 투표에서도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자를 차례로 제외시키면서 투표를 거듭 실시하여, 한 후보자가 절대 다수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 절대 다수표
절대다수표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수를 말한다.(교본 235쪽)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절대 다수표’란 재적 의원 기준이 아니고 출석 의원 기준이며, 특히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의미한다.즉, 무효표나 기권은 전체 표수에서 제외된다.

예) 출석 의원 100명 중, (A)후보 46표 (B)후보 45표 무표 3표 기권 6표이면, (A)후보당선

※ 유효 투표의 예시
① 성을 포함한 세례명을 쓴 경우
② 후보자의 해당 번호만 쓴 경우
③ 성명(성과 이름)만 쓴 경우
④ 세례명만 쓴 경우(중복되는 세례명이 없어야 함)

※ 무효 투표의 예시
① 성과 이름을 다르게 쓴 경우
② 성은 맞으나 세례명을 다르게 쓴 경우
③ 후보자의 번호와 이름을 다르게 쓴 경우
④ 복수의 후보자 이름을 쓴 경우
⑤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백지로 낸 경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보조 간부
이전글
평의회의 개요, 구분, 설립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