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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 간부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255
보 조 간 부

직속 상급 평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 간부를 둘 수 있다.(교본 233쪽) 그러나 보조 간부는 오히려 업무 수행의 지연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다.(1965. 2. Con.)

평의회 간부의 겸직

1. 평의회 간부의 쁘레시디움 간부직 겸직
상급 평의회의 간부가 쁘레시디움의 간부 직책을 겸할 수는 있다. 다만, 두 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자칫 두 가지 모두 소홀히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한 가지 직책에 더욱 충실해 주기를 권고한다.

2. 평의회 간부의 다른 평의회 간부직 겸직
꼰칠리움에서는 평의회 간부가 쁘레시디움 간부직을 겸임할 수는 있으나, 평의회 간부가 또 다른 평의회의 간부직을 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급 평의회 간부에 선임된 하급 평의회 간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하급 평의회 간부직을 사임해야 한다.

간부의 임기
1. 영적 지도자의 임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임명권자인 본당 주임신부와 교구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2. 평의회가 승격되어도 4간부의 직책과 임기에는 변동이 없다.(교본 234쪽) 즉, 평의회의 승격이 간부 임기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따라서 평의회의 이름이나 월례회의 차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총 6년 간 동일 직책을 맡을 수 있다. 6년의 임기가 끝난 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일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다만,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교본 135쪽)
① 간부가 어떤 사유에서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첫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떠났다면, 그 첫째 번 임기가 미처 끝나지 않은 때라도 동일한 직책의 둘째 번 임기에 임명될 수 있다.
③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둔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둘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일 직책에 다시 임명될 수 있다.(교본 135, 136쪽)

2) 간부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평의회에서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교본 135쪽)

3) 신임 간부가 선출되었을 경우, 신임 간부의 동의하에 전임 간부는 해당 월례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단, 신임 간부 선출 이후의 문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서명은 신임 간부가 해야 한다. 전임 간부는 신임 간부와 업무의 인계, 인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전임 간부가 중도에 사임했을 경우 후임 간부는 전임 간부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명 또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5) 평의회 간부가 속해 있는 쁘레시디움이 해체될 경우에는 해체하기 전에 평의회 간부 및 영적 지도자와 의논하여 평의회에 소속된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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