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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의회 월례회의, 방문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315
평의회 월례회의

1. 평의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월례 회의를 열어야 한다.(교본 232쪽)

2. 평의회 월례 회의에서 기도문, 제대 차림 및 회합의 순서는 쁘레시디움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평의회는 회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훈 낭독이 없으며, 비밀 주머니 헌금은 임의로 결정한다.(교본 232쪽)회합실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좌석 배치와 같게 할 수도 있으며, 평의원들의 자리가 간부들과 마주 보게 되어 있는 회합실에서는 제대를 영적 지도자의 오른쪽에 차릴 수도 있다.

3. 평의회에서 영적 독서는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앉아서 낭독한다.(1996. 2. Con.)

4. 평의회에 대리 출석은 있을 수 없다.

5. 평의회에서 보고나 질의를 하는 평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어서서 발표한다. 이 때, 지명 받은 발언자는 자기소개(소속, 직책, 성명)를 한 후 발언해야 한다.

6. 월례 회의에서 평의원들은 발언해야 한다.(2000. 2. Se.)
1) 모든 평의원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발언해야 한다.
2) 소수의 웅변적인 발언이 다른 이들의 발언을 억눌러서는 안 되며, 침묵하는 다수를 그들 소수가 대변하는 듯한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다 같이 경계해야 한다.
3) 질의나 발언을 하기 전에, 잠시 제대 위의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성모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본다.
4) 평의회의 모습이 자신이 바라는 바와 같지 않다고 하여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평의회를 비방하거나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성모님의 정신이 아니다.
5)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충분한 토의 없이 당장 표결에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의회의 결정을 성급하게 요구하기보다는 다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6) 다수의 의견이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교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결에 붙여서는 안 되며,평의회로 하여금 레지오의 정신과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무리하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
7. 월례 보고 시 활동의 집계 보고는 삼가야 한다.(1995. 7. Se.)매월 월례보고서 제출 시 쁘레시디움은 한 달 동안 수행한 주요 활동을 보고한다.
1) 전차(前次) 사업 보고 이후의 전체 활동을 집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평의회가 있는데, 이는 쁘레시디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삼가해야 한다.
2) 활동의 집계는 쁘레시디움의 사업 보고만으로도 충분하다.

8. 종합 보고서
각급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이나 하급 평의회의 각종 보고서 내용을 총집계하여 직속 상급 평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직속 상급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도 있다.(1995. 3. Se.)

9. 종합 보고에 대한 논평
상급 평의회의 종합 보고에 대하여 하급 평의회는 논평할 수 없다.(1965. 6. Con.)

방 문
1. 꾸리아는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1년에 두 번씩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여 쁘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교본 247쪽)
2. 쁘레시디움에 대한 평의회의 방문은 쁘레시디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의회가 수행해야 할 레지오 규정의 일부이다.
3. 방문자 지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의회에서 방문 지명을 할 때에는 평의회 의원 두 사람을 지명하여 평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지명된 평의원은 그 평의회 대표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 된다.(교본 249쪽) 따라서 평의회 월례 회의에서 지명을 받지 않은 의원은 방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1996. 11. Se.)
2) 쁘레시디움을 그 자체로서 지명하여, 상호 방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1996. 10. Se.)
3) 방문자 구성은 2인 1조로 하며, 각기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1명씩 차출 지명할 수 있다.
4) 쁘레시디움 방문은 꾸리아 간부에 국한하지 않고, 경험 많은 단원이면 누구라도 평의회의 지명에 의해 방문할 수 있다.(교본 249쪽)

4. 방문 요령
1)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1주일 전에 그 쁘레시디움에 알려 주어야 한다.(교본 248쪽)
2) 방문자는 단장 계획서, 출석부(단원 명부, 협조단원 명부 포함),쁘레시디움 회의록, 회계 장부 그리고 그 밖의 쁘레시디움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방문 보고서를 작성(2부)하여 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교본 249쪽)
3) 트집을 잡거나 허물을 들추어내는 식으로 방문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교본 247쪽), 의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합(주 회합, 월례회의)이 끝난 다음에 4간부만 있을 때에 문의하는 것이 예의이다.
4) 쁘레시디움 방문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은 처음부터 쁘레시디움 주 회합이나 꾸리아 월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해당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 및 단장과 의논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비로소 꾸리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교본 249쪽)
5) 방문 받은 쁘레시디움은 주회합이 끝난 후 제반 서류를 방문자에게 스스로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받은 평의회의 경우에는 월례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한 기타 서류 일체를 방문자의 자리에 미리 정돈해 놓음으로써 방문자로 하여금 하시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의 1~5의 내용은 평의회가 차상급 평의회의 방문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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