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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공성사란?
담당자 이형근 작성일 2011-04-04 조회수 5128

모든 신자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여야 한다』(사목지침서 제90조 1항).

이처럼 고해성사는 교회법과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신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부활 전과 성탄 전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보는 고해성사를 판공성사(辦公聖事)라고 한다.

판공성사 때 제출한 고해성사표를 근거로 자신이 입적해 있는 본당 교적에 성사 받았음이 표시되며 교적에 3년 이상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냉담 교우」로 처리하게 된다. 이는 교회가 신자들의 개인적 신앙생활을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원을 염려하는 교회의 최소한의 배려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신자들 중에서 판공성사를 보는 비율은 30% 내외에 그치고 있다. 판공성사는 신자로서 지켜야 될 최소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율이 낮은 것은 적지 않은 신자들이 고해성사 자체를 매우 꺼려하거나 고해성사 보는 것에 대해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해성사가 주는 하느님의 큰 은총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담감은 당연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여기고 고해성사 전에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회개, 통회, 정개)를 무시한다면 성사가 더 이상 성사(聖事)가 아니라 성사(成事)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고해성사가 성사를 집행하는 인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고백하는 성사적 만남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고해성사는 성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사중의 하나이다.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고 악으로 기울어져있는 인간 조건을 배려한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의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해성사는 아무리 커다란 죄를 지어도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 당신 뜻, 당신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이라면 하느님과의 화해의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주,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하며, 적어도 신자의 의무인 판공성사만큼은 빠뜨리지 말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신자의 의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참으로 소중한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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