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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단원 가입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257
7. 새 단원 가입
새로운 단원을 맞이하기에 앞서, 입단을 권유하는 단원이나 쁘레시디움 단장은 새 단원의 영입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먼저 레지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다음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면 그 사람을 주회합에 안내하기 최소한 1주일 전에 전 단원에게 알려 단원들의 찬반 의견을 먼저 듣고 동의를 얻은 후, 그다음 주회합에 안내한다.
분단하기 싫어서 또는 세대차이 등 세속적인 생각으로 입단 시키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1) 입단 권유 활동을 수행한 단원은 입단 대상자를 예고도 없이 주회합에 데리고 와, 단장이나 동료 단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입단 대상자(2014. 2. Se.)
① 입단 대상자는 연속적으로 세 번의 주회합에 참관을 하여야 한다.
② 입단 대상자가 쁘레시디움에 왔을 때 서기 회의록의 7번 ‘입단 및 전입의 구분’에 ‘참관’으로 기재한다.
③ 입단 대상자는 참관 기간 중에는 활동의 배당과 보고, 비밀헌금, 레지오 교육, 피정, 행사 참여의 의무가 없다. 단, 입단 대상자의 의지와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 하에 교육, 피정, 행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연속적으로 세 번 참관을 하는 날, 서기 회의록의 7번 ‘입단 및 전입의 구분’에 ‘입단’으로 기재하고 출석부에도
기재하며 이때부터 3개월의 수련기간이 시작된다.
⑤ 입단 대상자가 연속적으로 세 번을 참관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세 번의 연속적인 참관을 하여야
한다.

3) 예비단원
3개월의 수련기에 있는 단원을 예비단원이라고 부르며 행동단원과 같이 활동의 의무와 비밀헌금 등, 레지오 관련 모든 피정, 행사, 교육에 참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4) 예비단원이 수련기를 끝내고 선서를 하면 정단원이 되며, 정단원 명부에 기재한다.
5) 새 단원을 모집하는 일은 단원들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교본 298쪽)

8. 전입 단원
전입 단원(전출·전입 승인신청서를 지참한 단원)은 전입 당일 인사 소개와 함께 전입으로 처리된다. 단, 전입은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선서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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