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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쁘레시디움 합병 해체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243
쁘레시디움의 합병과 해체

1. 꾸리아는 정상적인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불가능한 쁘레시디움을 계속 존속시키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 해체해야 한다.(1959. 7 Con.) 이렇게 쁘레시디움을 해체할 때는 영적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올바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개선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면, 상급 평의회에 보고 후 해체시켜야 옳다.(1963. 10. 프랭크 더프, 1964. 1. Con.)

3. 일단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해체된 그 날로 모든 사항이 끝난다.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이미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같은 명칭으로 다시 설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설립이 된다.

4.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즉시 모든 비품과 서류 및 회계 잔액 등을 직속 상급 평의회에 반납해야 한다.

5. 꾸리아에서는 본당 주임 신부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승인을 얻은 후 쁘레시디움을 해체하거나 합병할 수 있다. 쁘레시디움을 해체하거나 합병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예로는,

① 단원 수가 부족해서 쁘레시디움의 간부진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나이나 건강으로 인해 단원들이 규칙적으로 회합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③ 쁘레시디움들의 합병을 통해 사도직 요구에 더 잘 응답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④ 단원들이 상급평의회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 외에도 레지오 계급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때

⑤ 본당 사목구 주임신부나 직권자의 합리적인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 따르지 않을 때 등(2017. 7.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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