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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서와 공문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471
문서와 공문

1. 발신하는 문서에는 반드시 벡실리움 표장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문서도 단장이 아닌 다른 간부의 이름으로는 발송할 수가 없다. 다만, 단장이 유고일 경우에는 부단장이 서명하여 발송한다.

2. 모든 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단장의 서명을 받은 후 1부는 평의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자체 보관한다.
※ 방문 보고서는 작성하여 방문을 지명한 상급 평의회에 2부를 제출한다.

3. 레지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제반 양식에는 반드시 벡실리움의 표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교본 229쪽)
4. 발신 문서에 대한 서명은 임명(또는 평의회의 경우는 선출) 전까지는 전임 단장이 하되, 임명(선출)이 확정된 시각부터는 신임 단장에게 그 권한이 이양된다. 쁘레시디움 단장이 바뀌었을 경우 간부 추천서는 전임 쁘레시디움 단장이 서명하며, 쁘레시디움 단장 유고 시에는 쁘레시디움 부단장이 서명하여 제출한다.(2011. 12 Se. 395차 월례회의 공지사항)

5. 월간지『레지오 마리애?는 문서가 아니다.(1996. 12. Se.)

6. 레지오의 모든 문서에는 한글만을 사용한다.(1989. 11. Se.)단, 숫자는 예외로 하며, 레지오 마리애 각급 기관의 영문 명칭 약어에 대해서는 영문 표시가 가능하다.

7.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제반 양식이나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비록 벡실리움 표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레지오 단원들만의 표징물(表徵物)이고 개인 소유물이므로, 문서가 될 수 없다.

8. 각급 평의회의 비공식 모임에서 배부된 유인물은 문서가 아니다.(1992. 6. Se.)

9. 문서의 부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이 똑같은 것은 통수에 관계없이 1부로 취급한다.
2) 교회 안팎의 다른 단체에서 보내 온 문서도 수신으로 처리한다.

10. 상급 평의회의 공지 사항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2001. 5. Se.)
1) 상급 평의회 소식은 소속 평의회 단장이나 다른 간부의 임의 판단에 의해 취사선택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예) 세나뚜스 지시사항

2) 꾸리아 월례회의 공지 사항도 쁘레시디움에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정리된 월례회의 공지 사항은 별첨을 포함하여 1부(部)로 처리한다.
예) Co. 공지 사항 Con. 서신 Se. 공지 사항 Re. 공지사항 1부 Cu. 공지 사항 Con. 서신 Se. 공지 사항 Re. 공지 사항 Co. 공지 사항 1부

※ 평의회 연중 계획서는 문서 수, 발신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월례회의 공지사항 및 월례보고서 별첨 서류로
처리한다.

( ) 꾸리아
제 ( )차 월례 회의 공지 사항
1. 상급 평의회 소식 :
가) 꼰칠리움 서신 (별첨)
나) 세나뚜스 공지 사항 :
다) 레지아 공지 사항 :
라) 꼬미씨움 공지 사항 :

2. 꾸리아 공지 사항 :
가)
나)
( ) 꾸리아
제 ( )차 월례 회의 공지 사항
1. 상급 평의회 소식 (별첨)
2. 꾸리아 공지 사항 :
가)
나)
다)
라)

11. 사업 보고서
쁘레시디움에서 상당 기간 이룬 사업을 총집계한 보고서이다.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쁘레시디움의 사업을 종합하여 보고해야하나,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도 있다.(1995. 3. Se.)

12. 쁘레시디움 각종 문서보존 연한(2014. 2. Se.)

구 분 보존 연한
단장 계획서 보존 않음
출 석 부 영구 보존
서기 회의록 최초 영구, 그 후 3년
Pr. 설립 승인 신청서 영구 보존
Pr. 간부 추천임명서 영구 보존
회계장부 3년
월례보고서 3년
월례회의 공지사항 3년
사업 및 종합 보고서 3년
전출·입 승인 신청서 3년
교육, 피정, 행사 관련 문서 3년
※ 그 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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