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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의회 관리의 참고사항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302

평의회 관리의 참고 사항

1. 레지오 관련 출판물의 관리
1) 레지오에 관하여 쓰인 어떠한 책자나 제반 양식의 발간도 세나뚜스의 승인과 그 세나뚜스 또는 교구 평의회를 지도하는 교구장의 인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레지오의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인도 세나뚜스의 확실한 승인 없이 레지오 단원들을 대상으로 책자나 제반 양식을 발간할 수 없다.(1958. 9. Con.)

2. 단원들의 경쟁심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예를 들어, 교본 교리 경시 대회가 그러한 경우이다. 꼰칠리움은 교본 교리 경시 대회가 단원들 간에 경쟁심을 조장하므로,레지오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교본은 단원들이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1985. 11. , 1986. 8. Con.)
그러므로 각급 평의회는 단원들을 비교 평가하여 경쟁심을 자극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삼가고, 단원들로 하여금 레지오 본연의 기도와 활동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물질적 구호 활동 금지
1) 물질적 구호 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레지오 단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가난한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떠한 물질적 원조 활동도 반드시 익명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레지오 단원의 자격이나 레지오 조직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레지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신적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② 레지오 단원들은 일반 신자들이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등의 물질 구제 단체들을 통하여 물질적 원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그러나 레지오의 행동단원이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의 활동 회원이 될 수는 없다.(1987. 10. , 1993. 2. Con.)다만,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의 명예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간접적인 물질적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③ 레지오와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에 부여된 각기 다른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단원들은 이 두 단체의 행동단원으로서 동시 가입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레지오의 원칙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레지오 마리애와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와의 차이점
① 레지오 마리애: 금전이나 물질을 떠나서 영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즉, 레지오 마리애는 모든 이들에게 영신적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②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들에게 금전이나 물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다.초자연적인 동기로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행위는 매우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레지오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과 이와 상반되게 물질적 원조를 활동의 중심으로 삼는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의 원리는 그 사도직 활동의 실천 방법에서 같이 일치할 수가 없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교본 436~440쪽)

4. 레지오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
1) 잘못된 주장의 예
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레지오가 구(舊)시대적인 교본에만 집착한다면 레지오 마리애의 미래는 없다. 따라서,이제 레지오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주장
② “레지오를 한국 실정에 맞게 토착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③ “본당이나 지역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2) 레지오의 입장
이러한 그럴 듯한 주장은 레지오 마리애의 본질과 그 방대한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통일성을 훼손시켜, 레지오가 생명력을 잃고 혼돈에 빠질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공인 교본에 명시된 규율과 규칙을 통일된 하나의 질서 안에서 순명하며 실천하는 것이 레지오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며 생명이다. 이른바 ‘현대화된 단원들’이 레지오라는 이름만 남기고,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레지오가 쌓아올린 지위와 그 단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바꾸어 놓으려는 불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그러한 행위는 영신적 질서 안에서 저질러지는 것이므로, 불법 행위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약탈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교본 195쪽)
그러한 요구는 대개는 필요성보다는 그릇된 독립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강복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탈락자만을 만들어 내고 만다.그러므로 레지오의 제반 규율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판단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단원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레지오의 이름으로 옹호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만이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교본 196쪽)

5.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레지오 마리애의 역할
레지오 마리애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구장과 영적 지도자의 사목 지침에 순명해야 한다. 평의회와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본당 소공동체 참석 등을 활동으로 배당하여, 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1993. 6. Se.)

6. 단원과 상급 평의회와의 통신 교환
레지오 단원은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꾸리아 또는 어느 상급 평의회와도 개인적인 통신을 교환할 수 있다. 평의회는 이러한 통신 사항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하급 평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처리해야 한다.(교본 238쪽)

7. 평의회의 각종 문서 보존 연한(2014. 2. Se.)

구 분 보존 연한
단장 계획서 보존 않음
출 석 부(연혁 포함) 영구 보존
서기 회의록 최초 영구, 그 후 3년
회계장부 및 전표철 장부 영구, 전표철 3년
평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 영구 보존
평의회 간부 승인 신청서 영구 보존
Pr. 설립 승인 신청서 영구 보존
Pr. 간부 추천임명서 영구 보존
월례보고서 3년
월례회의 공지사항 3년
사업 및 종합 보고서 3년
방문 보고서 3년
교육, 피정, 행사 관련 문서 3년

※ 그 외의 서류는 3년 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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