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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 출장에 대한 출석 인정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72
타 교구에 출장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경우, 그곳 성당의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참석하고 출석확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3개월 이상이 되면 전출하도록 한다.(2016. 5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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