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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 출장에 대한 출석 인정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72
타 교구에 출장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경우, 그곳 성당의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참석하고 출석확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3개월 이상이 되면 전출하도록 한다.(2016. 5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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