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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원의 전 출입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63
1) 단원의 전출은 소속되어 있는 세나뚜스가 다르더라도 전출시키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만으로 인정된다.(전출·입 승인신청서 발급)

2) 쁘레시디움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전입하려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교본 138쪽) 다만,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와 영적 지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전입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교본의 규정과 새 단원 입단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되, 다만 수련기와 선서는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쪽) 단, 전입은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히며(1996. 10. Se.) 최근 6개월간의 출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전출 및 전입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에 해결을 요청하고,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와 영적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차 상급평의회에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교본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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