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 입단 단원, 전입 단원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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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훈 아드리아노 | 작성일 | 2023-12-08 | 조회수 | 73 |
1. 재 입단 단원의 처리
일단 퇴단한 단원이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간의 수련기를 거쳐 다시 선서를 해야 한다.(교본 130쪽) 2. 전입 단원의 처리 전입하는 단원에게는 수련기와 선서가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쪽) 단, 전입은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히며(1996. 10. Se.) 최근 6개월간의 출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