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갈산동성당갈산동성당


컨텐츠

레지오게시판

  1. 공동체
  2. 레지오게시판
게시글보기
제목 단원의 자격 정지와 제명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3-12-12 조회수 68
단원의 자격정지와 제명(2014. 3. 레지오마리애 단체 정관 제 108조~제117조)

1) 단원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레지오 마리애를 떠날 수 있다.

2) 어떤 단원이 레지오 마리애의 책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 후, 제명될 수 있다.

3) 공개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거부했거나, 교회의 친교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부과되었든 선언되었든 파문 제재를 받고 있는 단원은, 그러한 행동을 설명하고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고집한다면 제명되어야 한다.

4) 어떤 단원이 레지오 마리애의 책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 후, 단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자격 정지는 최대 1년 동안 효과를 내고, 1년이 지나면 그는 레지오 마리애에 재입단되거나 또는 제명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

5) 쁘레시디움 단장은 다른 간부들과 의논를 한 뒤에 단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쁘레시디움 단장은 해당 쁘레시디움의 단원들에게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6) 꾸리아나 또는 상급 평의회는 단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그를 제명할 권한이 있다.

7) 자격 정지나 제명이 고려되고 있는 단원에게는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원 한 명이 허락되어야 한다.

8) 자격 정지된 단원은 직속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해당 상급 평의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 정지된 단원과 자격 정지를 내린 권위자 양편 모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이후, 레지오 마리애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소는 모두 꼰칠리움에 직접 회부되어야 한다.

9) 제명된 단원은 직속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해당 상급 평의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명된 단원과 제명을 내린 권위자 양편 모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이후, 레지오 마리애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소는 모두 꼰칠리움에 직접 회부되어야 한다.

10)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 의해 직접 제명된 단원은 오직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 의해서만 재입단할 수 있다.

11) 레지오 마리애의 책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실 때문에 제명된 단원은(정관 제109조 1항) 수련기간을 채우고 선서를 다시 한다는 조건으로 단원으로서의 재입단을 신청할 수 있다.

12) 가톨릭 신앙을 거부했거나, 교회의 친교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부괴되었든 선언되었든 파문 제재를 받은 이유로 제명된 단원은(정관 제109조 2항) 충만한 친교의 유대를 회복한 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입단을 지원할 수 있다.

13) 단장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단원도 자기 쁘레시디움을 떠나 다른 쁘레시디움에 가입해서는 아니되며, 그 단원을 다른 쁘레시디움에 입단시키는 일은 새 단원의 입단에 관한 정관과 규칙에 부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수련기간과 선서는 요구되지 말아야 한다. 앞서 말한 허가가 요청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보류되지 말아야 한다.(정관 제117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간부의 임기
이전글
재 입단 단원, 전입 단원의 처리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