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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부의 임기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3-12-12 조회수 60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총 6년 간 동일 직책을 맡을 수 있다. 6년의 임기가 끝난 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일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 다만,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교본 135쪽)

① 간부가 어떤 사유에서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첫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떠났다면, 그 첫째 번 임기가 미처 끝나지 않은 때라도 동일한 직책의 둘째 번 임기에 임명될 수 있다.

③ 둘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일 직책에 다시 임명될 수 있다.(교본 135, 136쪽)

④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둔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간부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교본 135쪽)

3) 분단 후 신설 쁘레시디움 단장으로 임명된 모체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신설 쁘레시디움에서 그 첫째 번 임기(3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며, 3년 후 한 번 더 연임(3년)할 수 있다.

4) 전임 간부가 중도에 사임했을 경우 후임 간부는 전임 간부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5)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기는 평의회에서 임명된 날짜를 그 임기의 시작일로 한다(2011. 6 Se. 389차 월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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