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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적 지도자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3-12-13 조회수 60
1) 영적 지도자는 소속 본당 주임신부를 원칙으로 한다.

2) 본당 주임신부 또는 교구장이 임명하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영적 지도자는 한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지도할 수 있다.(교본 134쪽)

3) 꼬미씨움이나 레지아 또는 세나뚜스 직속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는 그 쁘레시디움을 직접 지도하는 담당사제이어야 한다.

예)직장 쁘레시디움, 학생 쁘레시디움, 기사 사도회 쁘레시디움 등의 경우 직접 지도를 담당하는 사제가 영적 지도자가 된다.

4)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제기된 신앙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의 결정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쁘레시디움의 활동이나 기타 업무 등을 잠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다.(교본 134쪽)

5) 영적 지도자는 회합에 참석하여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더불어 레지오의 규율이 잘 지켜지도록 보살피고, 조직이 영성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바르게 운영되도록 돌보아야 한다.(교본 317쪽)

6) 영적 지도자는 회합에서 레지오의 까떼나를 바치고 나면 곧 짤막한 훈화를 하여야 한다.(교본 320쪽)

7) 회합의 마침 기도가 끝나면 영적 지도자는 단원들에게 강복을 준다.(교본 320쪽)

※ 평의회(꾸리아, 꼬미씨움 등)의 영적 지도자는 평의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구의 교구장이 임명한다.(교본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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