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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3-12-18 조회수 55
1)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도 인정된다.

레지오 활동은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2) 친·인척에 대한 활동(입교 권면, 냉담 교우 회두권면, 입단 권유 활동은 활동으로 인정한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

3) 쁘레시디움 내 동료 단원에 대한 환자 방문도 배당된 활동이 될 수 있다.

4) 성가 대원인 단원이, 설사 본당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단장이 성가 연습을 활동으로 배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가 연습만으로 레지오 활동을 대신하려 한다면, 이는 레지오의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단원이라고 할 수 없다.(1961. 8. Con.)

5) 본당 주임신부가 꾸리아에 지시하여 쁘레시디움에서 활동으로 배당한 것을 단원이 수행했을 경우 활동으로 인정하며 여기에는 신심행위도 포함된다.

6) 군 입대 및 유학 중인 자녀 또는 교우에게 주보, 레지오 마리애 월간지, 가톨릭 신문 또는 평화 신문, 신앙서적 등을 보내는 일은 출판물 보급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고령단원에 대한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본인이 다른 단원과 같은 활동을 하기 원할 경우에 단장은 강제적으로 활동을 배당하여서는 안 된다.(2014. 2. Se.)

① 주일 학교 대상인 아동을 주일학교에 데려다주는 일

② 무상으로 ‘재능 나누기’를 실천하는 일

③ 교통 봉사를 하는 일

④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

8) 자격증(노인 상담사, 노인 요양 보호사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의무 봉사시간은 활동으로 볼 수 없다.(2014. 2. Se.)

9) 학교에서 무보수로 가톨릭 학생 동아리를 돌보는 것과 아동 상담 봉사는 활동으로 인정한다.(2014. 2. Se.)

10) 위령성월(111~118)에 묘지 참배 및 위령기도(연도)도 활동으로 인정한다. 전대사 특전의 은사를 연옥 영혼에게 양도하는 것과 묘지관리(벌초를 해주는 것)도 활동으로 인정한다.

11) 꾸리아의 지시에 의해 무보수로 본당 내 판매 봉사(바자회, 상설 장터 등)를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였을 경우에는 본당 협조 활동으로 인정 한다.(2014. 2.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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