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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 복지시설 봉사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71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활동, 교리 봉사, 신앙 상담, 이동문고 운영 등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그 밖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봉사는 가능하나,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의 사회 복지 시설에서도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쁘레시디움 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시설 피고용자의 생계유지에 영향을 주는 활동 배당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은 자선 병원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1998. 5. Se.)
다만, 가톨릭 중앙 의료원 산하의 모든 병원은 종교 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념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이며, 이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므로, 단원들의 봉사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2001. 2.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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