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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동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80

1.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교본 431쪽)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조직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단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1961. 5. , 1961. 7. Con.)


2.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1961. 1. Con.)


3.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교본 289쪽)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이 2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2시간 이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4.레지오 활동의 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연령회원, 사목 위원, 성가대원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19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본당 조직 내의 직분으로도 봉사했을 경우 쁘레시디움 단장은 이를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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