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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화합 절차와 방법(주회합 지침서) 5)출 석 호 명
작성자 이병석 작성일 2007-01-26 조회수 4504
5) 출 석 호 명 진 행 책 임 자 : 부 단 장 소 요 시 간 : 1분30초 내용 및 주의할점 : 단 장 : 출석호명을 해주십시요. 부 단장 : 순결하신 어머니 제 ㅇㅇㅇ차 출석호명 하겠습니다. ㅇㅇㅇ형제님,혹은 자매님 단 원 : 예 (1) 동료 단원들에게 " 형제" 또는 " 자매" 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교본130쪽15절) (2) 후보단원이나 결석단원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부단장에게 있다. (3) 매월말에 간부 및 단원의 평균출석율을 산출하여 기록한다. 특히 지각, 조퇴기록을 정확히 기록한다. (4)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쁘레시디움 주회에 빠질때는 상당한 이해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한다.(교본130쪽14항) (5) 특히 몸이 아파서 결석한 경우에는 비록 오래 걸릴것 같더라도 가볍게 퇴단해서는 안된다. (교본130쪽14항) (6) 그런데 어떤 단원이 퇴단한 후 다시 입단하려면 3개월의 수련기간을 거치고 다시 선서를 해야 한다.(교본130쪽14항) (7) 연속으로 3회이상 결석하는 단원은 레지오마리애 단원생할에 의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쁘레시디움에서 퇴단 조치할 수 있다. (8) 부단장은 전주 결석 단원에게 결석 이유를 물어 확인하여야 한다. << 해 석>> (4) 항에 대하여: 결석한 단원이 있을 때는 사랑과 이해와 관용으로 그 사유를 알아보고 불가피한 사정일 때에는 지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회합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이유가 없을 때는 상급평의회와 상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 다. 사랑과 관용으로 이유없는 결석을 방치하면 타 단원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5) 항에 대하여: 퇴단해서는 안되다. 입원이나 와병 등으로 가정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정단원으로 선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별로 중병이 아니고 출석할 수 있는데도 출석치 않을 때는 위의(4)항의 조치를 취한다. (6) 항에 대하여: 단원이 어떤 사정이던지 쁘레시디움을 떠나 단원 명부에서 정식으로 제적(퇴단) 된 후에는 비록 그 다음날 재입단 하더라도 새로운 입단신청 자로 간주하여 입단심사, 3개월의 수련기간과 선서를 거처야 한다. 단, 타본당에서(타 꾸리아에서) 전입자는 상당한 이해심을 가지고 전 소속 쁘레시디움의 확인서(레지오마리애 단원 신상서) 을 제출받아 즉시 입단 시킨다. * 자격정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주회합, 활동, 교육, 피정등) 를 일정기 간동안 제한 하는 처벌이다. (일부만을 제한할 수도 있다. * 제 명- 단원의 품위와 자격상 문제가 있는 행위 또는 과오를 범했을 때 상급평의회 에서 강제적으로 레지오를 떠나게 하는 행위이다. 제명된 단원은 다시 레지 오에 입단할 수 없다. 단, 교회의 유익을 위해 큰 공을 세웠을 시는 제명한 평 의회가 재 입단을 허락할 수 있다. 꾸리아에서 제명된 단원은 차상급 평의회 ( Co, Re, Se ) 에 제소할 수 있다. 상급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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