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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신자 교리서 - 성사 4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18-06-10 조회수 846

14. 성사Ⅳ



6. 혼인성사




혼인성사란

-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축복하여 주는 성사.


근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3-6>





특징

① 지속적인 성사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 달리 부부 스스로 성사를 이루기에 이미 세례를 받기 전에 혼인 부부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혼인 생활도 성사가 됨.

이렇게 볼 때 혼인성사는 일회적으로 집전되는 다른 성사와는 달이 지속적인 성사임.

② 혼인의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인 일부일처제가 아닌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혼인도 배격.

③ 혼인 불가해소성

혼인성사(하느님께서)로 맺어진 부부는 죽음이 둘을 갈라 놓을 때 까지 헤어질수 없음.





혼인 규정

혼인성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 달 전에 본당신부를 찾아가 상의해야 함.

관면혼 :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을 하려할 경우 교회의 허락을 받는 것.

만약 교회의 혼인 예식을 따르지 않고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관면) 없이 비신자 또는 타종교인과 혼인할 경우→ 혼인 장애 (조당) → 성사 생활 할수 없음





혼인 제한 규정

혼인은 ‘사랑’이 전제 → 사랑 없는 결혼은 효력을 상실.




-연령 장애: 남-만 16세, 여-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교회법 1083조)




-성불능 장애: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 그 혼인은 무효. (교회법 1084조)




-혼인 유대 종속 장애: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 (교회법 1085조) 바울로 신앙의 특전인 경우만 관면됨.




-타종교 장애: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 (교회법 1086조)

단,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교육이 보장될 경우 관면 가능.




-서품 장애: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 -부제, 사제, 주교-은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 (교회법 1087조) 교황청에서만 관면할 수 있음.




-수도서원 장애: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 (교회법 1088조)

수도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을 수 있다.




-유괴 장애: 유괴한 남자와 유괴한 여자 사이, 또는 결혼할 마음으로 여자를 유치시키고 잇는 동안에는 혼인할 수 없다. (교회법 1089조)




-범죄 장애: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럭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서로 혼인할 수 없다. (교회법 1090조)




-친족 장애: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 또한 친족의 방계 4친등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혼인할 수 없다. (교회법 1091조)




-인척 장애: 인척이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와는 어떤 친등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다. (교회법 1092조) 예-죽은 아내의 전실 딸이나 장모와 결혼할 수 없다.




-내연관계 장애: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 (교회법 1093조)




-법정친족 장애: 양자 결연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등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친등-법정 사촌-간에 혼인할 수 없다. (교회법 1094-조)

단, 양자 결연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림.




-착오 장애: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 (교회법 1097조 1항)




-협박 장애: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 (교회법 1103조 )




-혼인형식 장애: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도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 (교회법 1108조 이하)




-그 밖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교회법 1095조 이하)

1) 이성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2) 부부가 서로 주고 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적한 사람.

3) 심리적 백치이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칙임질 수 없는 사람.

4)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7. 성품성사

성품성사란?

사제가 되기 위해 받는 성사





근거

-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가 22,19>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남기신 말씀에 따라 오늘날에도 미사를 통해 신부님들이 이 예식을 거행.

예수님께서 성품성사를 세운 이유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사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후계자 → 고해성사의 권한을 줌





특징

① 인호 박힘

세례성사를 받으면 인호 박힘. 신품성사도 인호 박힘. 한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

② 독신제

사제 독신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독신이 목적은 아님. 많은점에서 독신이 적합.





자격

아무나 사제가 되는 것은 아님.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함.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강, 학식, 단정한 품행 등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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