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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마침기도와 강복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241
22. 기타 사항
레지오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질문 또는 토의 등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기타 사항이라 하여 주회합의 일관된 분위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서로 예의 있는 대화로 동료 단원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 상급 평의회의 방문자가 있을 경우 방문 소감을 들어 향후 쁘레시디움 발전의 토대로 삼는다.
2) 상급 평의회의 지시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하고, 레지오 관련 행사, 교육, 피정 등의 참가 보고와 취합한다.(2014. 2. Se.)
3) 교육, 피정, 행사 참가자의 간략한 소감 등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23. 마침 기도와 강복
마침 기도는 모두 일어서서 바친다.
1)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라는 호칭기도는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바꾸어 바친다.
2) 영적 지도자가 참석했을 경우에는 강복을 받으나, 불참일 때에는 다 함께 성호경을 바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교본 206쪽)
3) 영적 지도자의 강복이 있을 때에는 영적 지도자를 향한다.
4) 마침기도가 끝나면 촛불을 끈 후 단가를 부를 수 있다.
24. 특별 기도를 바치는 문제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기도를 바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단원들에게 알리어 단원들의 개인적인 신심행위를 통하여 그 지향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권장한다.
25. 레지오 단가나 활동가를 부르는 문제
1) 단가나 활동가는 주회합 시작 전이나 끝난 후(촛불을 끈 후)에 부르는 노래이므로, 정해진 주회합의 진행과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다. 단가나 활동가는 우리나라 단원을 위하여 작사, 작곡된 레지오의 노래이며, 우리 나라 단원들만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단가는 꼰칠리움에 보고되어 있으며, 꼰칠리움으로부터 그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단가를 부르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규제하지는 않겠으나, 규정화하지는 말고 자유롭게 실시해 달라.”(Con.)
그러므로 주회합에서 단가나 활동가를 부르는 문제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2) 단가를 부르기 전에 이미 공식적인 주회합은 성호경으로써 끝났으므로, 활동가를 부르기 전이나 단가를 부른 후에는 성호를 긋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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