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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서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245
선 서
입단한 지 3개월(또는 6개월)이 경과하여 레지오에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예비단원은 성령께 선서를 바침으로써 정단원이 된다.

1. 수련기 중의 선서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간부 직책을 맡길 목적으로 3개월의 수련기가 경과되기 전에 선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선서의 연기
예비단원의 선서는 3개월을 더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한 3개월(입단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선서를 주저한다면, 그 예비단원은 쁘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교본 129쪽). 다만, 1차 선서 기간(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2차 3개월이 경과되기 전 언제라도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선서할 수 있다.

3.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이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불참을 이유로 선서를 연기시켜서는 안 된다.(1991. 9. Con.)

4. 재입단 단원의 처리
일단 퇴단한 단원이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간의 수련기를 거쳐 다시 선서를 해야 한다.(교본 130쪽)

5. 전입 단원의 처리
전입하는 단원에게는 수련기와 선서가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쪽)다만, 전입은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1996. 10. Se.)

6.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에 소속되기 전의 신설 쁘레시디움 단원 선서쁘레시디움은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에 소속됨으로써 비로소 레지오 조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에 소속될 때까지는 신설 쁘레시디움 단원들의 선서는 유보된다.

7. 선서문의 사용 제한
선서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치에스나 다른 레지오 행사 때에 봉헌 행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단원의 사사로운 신심 행위에 선서문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교본 130쪽)

8. 합동선서의 제한
영적 지도자가 본당 안의 많은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일일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합동으로 선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레지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동선서를 제한한다.

① 선서는 쁘레시디움 주회합 중에 실시한다.(교본 128쪽)
② 미사 중의 선서는 여러 단원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서하는 단원 수가 많을수록 단원 각자가 선서를 통하여 느끼는 엄숙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교본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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