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갈산동성당갈산동성당


컨텐츠

레지오게시판

  1. 공동체
  2. 레지오게시판
게시글보기
제목 활동
작성자 강명훈 아드리아노 작성일 2022-10-25 조회수 337
활 동

1.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교본 431쪽) 활동의 대원칙은 주 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조직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단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1961. 5. , 1961. 7. Con.)

2.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1961. 1. Con.)

3. 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교본 289쪽)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이 2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2시간 이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4. 레지오 활동의 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연령회원, 사목 위원, 성가대원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19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본당 조직 내의 직분으로도 봉사했을 경우 쁘레시디움 단장은 이를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구마 활동
레지오 단원의 구마 행위는 사제의 사전 허락 없이는 결코 행해서는 안되며, 행할 수도 없다.

6.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교본 289쪽)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도 배당을 할 수 있다.(2014. 2. Se.)
① 교구장의 지시에 의한 특별한 기도나 신심행위
② 세나뚜스를 통하여 배당되는 특별한 기도 및 신심행위

7. 상가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가 돌봄 활동과 상가 방문 활동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① 상가 돌봄 활동 : 상가에 가서 어떤 일이든 육체적으로 노력 봉사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② 상가 방문 활동 : 몸으로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였으나, 연도나 장지 수행 또는 장례 미사에 참례한 것을 말한다.
③ 추모미사 : 레지오에서는 사제나 수도자 또는 단원을 포함한 신자가 선종하여 장례미사 전에 드리는 미사에 참례했을 때 추모미사로 본다.(2014. 2 Se.) 아울러 세나뚜스에서 정하는 미사를 추모미사에 포함할 수 있다.
예) 김수환 추기경님 추모미사

2) 교우 및 외인 상가 방문의 구분
가족의 교우 여부에 관계없이 선종하신 분이 교우일 때에는 교우 상가 방문이며 비록 전 가족이 교우이더라도 선종하신 분이 교우가 아니면 외인 상가 방문으로 보고한다.(2014. 2. Se.)

3) 기일(忌日)에 바치는 위령기도(연도)는 상가 방문 활동이 아니라, 교우 가정 방문 활동에 해당된다.

8.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활동, 교리 봉사, 신앙 상담, 이동문고 운영 등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그 밖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봉사는 가능하나,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의 사회 복지 시설에서도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쁘레시디움 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시설 피고용자의 생계유지에 영향을 주는 활동 배당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은 자선 병원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1998. 5. Se.) 다만, 가톨릭 중앙 의료원 산하의 모든 병원은 종교 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념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이며, 이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므로, 단원들의 봉사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2001. 2. Se.)

9. 대세자 관리
대세자도 세례받은 신자이나 보례(보충 예절)를 받을 때까지 성체를 모실 수 없으므로, 병원 봉사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 쁘레시디움 단장으로부터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 돌보기를 활동으로 배당 받았을 경우에는 주회합 시간에는 돌봄의 대상,횟수, 결과를 보고한다. 단, 쁘레시디움의 사업보고서에는 결과 없이 활동의 횟수만 보고한다.

11. 단원이 봉사의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는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보고 사항이 아니다.(1991. 6. Se.)

12. 활동 배당 시 참고 사항

1) 단원들에게 자유 활동을 배당해서는 안 된다.(1992. 6., 1995.7. Se.)

2) 평일 미사 참례는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평일 미사 참례를 권고하는 활동은 배당이 가능하다.(1993. 2. Se.)
3) 레지오에서 자유 활동이나 기도는 정식 활동으로 배당할 수 없다.(교본 289쪽) 다만, 쁘레시디움 단장은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에게 교본읽기를 활동으로 적극 배당한다. 그리하여 선서하기 전 교본의 정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서를 바칠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4) 단장은 상가 방문 이외에는 여러 명의 단원을 한꺼번에 한 명의 대상자에게 활동하도록 배당해서는 안 되며, 2명을 1조로 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여러 명의 단원들이 한꺼번에 한 명의 대상자를 방문하는 경우의 문제점
① 오붓한 형제적 분위기를 잃기 쉽다.
② 활동 대상자에게 정신적인 부담과 피로를 줄 우려가 있다.
③ 대화가 산만해짐으로써 방문 목적을 잃게 된다.
④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게 되어, 지속적인 방문이 거부 당할 수도 있다.

5) 단장은 단원 상호간의 이해와 일치를 위하여 가끔씩 조(組)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13.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1)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도 인정된다.레지오 활동은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2) 친·인척에 대한 활동(입교 권면, 냉담 교우 회두권면, 입단 권유 활동은 활동으로 인정한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

3) 쁘레시디움 내 동료 단원에 대한 환자 방문도 배당된 활동이 될 수 있다.

4) 성가 대원인 단원이, 설사 본당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단장이 성가 연습을 활동으로 배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가 연습만으로 레지오 활동을 대신하려 한다면,이는 레지오의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단원이라고 할 수 없다.(1961. 8. Con.)

5) 본당 주임신부가 꾸리아에 지시하여 쁘레시디움에서 활동으로 배당한 것을 단원이 수행했을 경우 활동으로 인정하며 여기에는 신심행위도 포함된다.

6) 군 입대 및 유학 중인 자녀 또는 교우에게 주보, 레지오 마리애 월간지, 가톨릭 신문 또는 평화 신문, 신앙서적 등을 보내는 일은 출판물 보급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고령단원에 대한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본인이 다른 단원과 같은 활동을 하기 원할 경우에 단장은 강제적으로 활동을 배당하여서는 안 된다.(2014. 2. Se.)

① 주일 학교 대상인 아동을 주일학교에 데려다주는 일
② 무상으로 '재능 나누기'를 실천하는 일
③ 교통 봉사를 하는 일
④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
8) 자격증(노인 상담사, 노인 요양 보호사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의무 봉사시간은 활동으로 볼 수 없다.(2014. 2. Se.)
9) 학교에서 무보수로 가톨릭 학생 동아리를 돌보는 것과 아동 상담 봉사는 활동으로 인정한다.(2014. 2. Se.)
10) 위령성월(111~118)에 묘지 참배 및 위령기도(연도)도 활동으로 인정한다. 전대사 특전의 은사를 연옥 영혼에게 양도하는 것과 묘지관리(벌초를 해주는 것)도 활동으로 인정한다.

11) 꾸리아의 지시에 의해 무보수로 본당 내 판매 봉사(바자회, 상설 장터 등)를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였을 경우에는 본당 협조 활동으로 인정 한다.(2014. 2. Se.)

14. 가정성화 활동

쁘레시디움 단장은 아래 가정성화 활동의 예를 참고하여 가정성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여 보고 받도록 한다.

①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읽기 또는 미사참례(주일 미사 포함) 했을 때
② 외짝교우 부부가 함께 집에서 성경봉독하거나 기도 했을 때
③ 자녀와 함께 미사에 참례하거나 또는 집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④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했을 때
⑤ 부부가 출가(출가 후 분가)한 자녀 가족과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미사참례 했을 때
⑥ 부모가 영유아를 데리고 미사에 참례했을 때

15. 활동의 결과 보고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에는 활동의 횟수는 집계해서 보고하지만 활동의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다.
단, 교구(또는 본당) 사목지침이나 목표에 대한 실천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평의회의에서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문서와 공문
이전글
출 결석
수정 삭제 목록